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재테크의 수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축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년 36개월동안 매월 10만원씩만 저축을 하면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10만~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어서 최대 30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의 저축액 10만원에 저축장려금 30만원을 포함해서 월 4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단 이름에서 보이듯이 청년의 내일 즉 미래를 위한 저축계좌인데요.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이며(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저축 기간은 3년 만기이고 청년은 10만원씩만 저축을 하면 청년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가 10만~30만원까지 함께 저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함께 저축해주는 것인데요. 10만원과 30만원의 차이 기준은 청년 가구의 소득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일경우 장려금은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 지급하며 지원 대상이 차상위 초과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경우 장려금은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1. 차상위 이하(만 15세 ~ 39세 이하)
2. 차상위 초과(만 19세 ~ 34세 이하)
위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50%와 100%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22년 7월18일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청년 본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요약 정리
1.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차상위 기준 초과자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신청기간
2022년 7월18일 ~ 8월5일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4. 근로조건 및 근로소득 기준
수급자, 차상위→ 현재 근로중이어야 함 → 근로소득 기준 없음
차상위 기준 초과자 → 현재 근로중이어야 함 → 근로소득 연 600만원~2400만원 이하
5. 가구 재산 기준(공통)
대도시: 3억5천만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 1억7천만 이하
6.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 매월 10만원 저축 시 →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 3년뒤 총액 1,440만원 + 이자
차상위 기준 초과자 → 매월 10만원 저축 시 →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3년뒤 총액 720만원 + 이자
7. 지원시기
22.10월 중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결정 발표 통장 개설 후 매월 적립금 적립